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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중〮고 총동문 기업인회 회칙(안)
제정 2016년 9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용문중〮고 총동문 기업인회"라 칭한다 (약칭 "용문중고기업인회").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총동문회 사무실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용문중〮고 출신 기업인동문들의 건전한 모임을 통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총동문회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용문중〮고 출신 기업인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행위
2. 이종기업(업종)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동문상호간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
3. 모교의 발전 및 후학지원을 위한 행위(장학기금 마련 등)
4. 기타 총동문회 및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자격은 용문중〮고 출신(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으로서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인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가입을 결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전국적인 유통업 및 물류업, 연구개발업, 기타서비스업 및 이에 준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 소유자 또는 대표자
2. 병원장(일반, 치과, 동물병원 등), 금융기관 임원(지점장 이상), 대기업 임원, 공기업 임원, 경영〮경제학 교수 및 공과대학계열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 종사자
3. 기타 본회 및 회원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원회의를 통해 가입시킬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은 제5조(자격 및 가입)를 충족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용문중〮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고가 있는 자로서 회장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총회결의를 거쳐 명예회원의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탈회 및 자격상실 등)
1. 본인은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자격요건의 변화가 있으면 총회를 통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품의를 손상하거나 회원의 과반수이상이 제명을 요구할 시 총회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단, 탈퇴와 동시에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무에 관한 표결권 및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고문과 명예회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 의무
4.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 할 의무
5.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6. 회원상호간의 인격존중 및 예의준수 의무
7. 각 회원은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
제9조(회원의 금지사항)
회원상호간 사적금전대차 및 연대보증 금지
제 3 장 조 직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무 : 1명
4. 감사 : 1명
5. 홍보담당: 1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회원중 총회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임원은 2017년 12월 까지로 한다.
3. 차기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12조 (고문)
본회의는 2명 이상의 고문을 두어 본회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1. 당연직 고문 :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2018. 01. 24개정)
2. 일반직 고문 : 회원 또는 비회원중 본회 발전을 위해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를 통해 의결을 득한 자
제13조 (임원의 불신임)
1. 임원의 맡은바 직분 소홀 및 회원의 의무위반 사유 발생시 감사의 요청에 의해 총회 및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 상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이 소명을 원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재정업무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회원관리 및 운영예산 등 기타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담당은 용문중고기업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인회 밴드관리, 단체카카오톡방 개설 및 관리, 기타 기업인회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구성원)
총회는 전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회, 5월 및 11월 중 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자에 개최하고, 일시 및 장소는 총무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전파한다.
제18회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3이상의 서명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정상황 및 업무집행에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하며, 시간 및 장소는 총무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다.
제21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2. 사업계획[제4조(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불신임 검토 및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임의탈퇴 및 제명 검토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모 임
제23조 (모임)
1. 정기모임 : 연 2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및 임시총회를 정기모임으로 한다.
2. 기타모임 : 임시총회가 소집될 경우, 회원 기업의 탐방 및 박람회 등 기타행사에 초청이 있을 경우, 총동문회 행사 및 모교행사 등 기타 모임이 필요 할 경우 총무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모임을 갖는다.
제 6 장 회계 및 재정, 상벌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한다.
제25조 (기금 및 회비)
1. 본회의 기금은 연회비(50만원), 일반회비, 기타 특별회비로 한다.(2018. 01. 24개정)
2. 일반회비는 매회기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기금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친목도모와 총동문회 및 모교행사(장학금 포함)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 기금의 운용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 및 관리하고 비용경비 일체는 총무가 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5. 본회의 예산보고 및 결산은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상벌)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동문회장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 7 장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27조 (경조금)
본회 회원 중 직계가족에 경조사가 발생될 때는 본회의 명의로 축하화한을 보내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관례의 존중)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하반기 총회 추인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회비의 반환)
회원자격 상실시 기납입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