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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중고 총동문 여성회 회칙(안)
제정 2019년 11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용문중고 총동문 여성협의회"라 칭한다 (약칭 "용문중고여성협의회").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총동문회 사무실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용문중고 출신 ‘여성 동문들의 동문회 활동 활성화를 통해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여성동문들의 동문회 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한 활동
2. 기타 모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 구체적인 사업의 결정은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자격은 용문중고 출신(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으로서 1회부터 최근까지 각 기수별 여성졸업생 대표자로 구성한다. (기수별 5명 이내 선출)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무에 관한 표결권 및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고문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3.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 할 의무
4.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5. 회원 상호간의 인격존중 및 예의준수 의무
제 3 장 조 직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홍보담당 :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회원중 총회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임원은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3. 차기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9조 (고문)
본회의는 2명 이상의 고문을 두어 본회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1. 당연직 고문 : 동문회장, 여성회 회장 위의 기수 대표자
2. 일반직 고문 : 회원 또는 비회원 중 본회 발전을 위해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를 통해 의결을 득한 자
제10조 (임원의 불신임)
1. 임원의 맡은바 직분 소홀 및 회원의 의무위반 사유 발생시 감사의 요청에 의해 총회 및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 상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이 소명을 원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기수순서로)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재정업무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 으로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회원관리 및 운영예산 등 기타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담당은 용문중고여성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3, 6, 9, 12월, 매주 첫째주 수요일, 6시 반), 일시 및 장소는 총무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전파한다.
제14회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3이상의 동의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하며, 시간 및 장소는 총무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다.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2. 사업계획[제4조(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불신임 검토 및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임의탈퇴 및 제명 검토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임원회의는 재적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기금 및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매회기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기금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친목도모와 총동문회 및 모교행사(장학금 포함)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 기금의 운용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 및 관리하고 비용경비 일체는 총무가 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5. 본회의 예산보고 및 결산은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11월 임원회의에서 월회비 1만원, 연 12만원으로 결정함)
부 칙
제1조 (관례의 존중)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하반기 총회 추인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회비의 반환)
회원자격 상실시 기납입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