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장선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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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장 선출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용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23조에 의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추대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이전, 또는 회장의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추대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역대동문회장, 현동문회장 및 총동문회자문위원 (동문회장 자문위원 제외), 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 간사 1(비위원 가능) 둔다. 위원장은 직전총동문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회는 차기 회장을 단일후보로 추천하며 총회에서 회장이 선임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3(추대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추대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총동문회장 후보 추천 및 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총동문회장 후보 자격 요건 및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 후보결정시에는 제5항의 방식으로 한다.

위원장은 추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5(동문회장 선출 절차)

추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문회장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동문회장 후보자의 자격

 ()모교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본회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


추대 방법

 ()추대위원회가 첫 회의 직후 추대위원회 구성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회장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지원할 수 있다.

 ()추대위원회는 후보 지원자가 없거나 5항에 충족되는 인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 지원과는 관계없이 적절한 후보를 지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추대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후보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문들에게 공고한다.

 

동문회장 선출 방법

 ()추대위원회는 회장후보 지원자가 복수일 경우 제반 사항들을 종합 평가한 후 표결로서 단일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표결은 재적 추대위원의 1/2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1, 2등 득표자로 2차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단, 동점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자를 당선 추천자로 한다.

 

경과 조치 사항

 ()추대위원은 후보 심사 중 취득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추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각 총동문회 집행부에 통보한다.

 

6(임원 선임)

추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회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추대위원회는 회장 후보자가 총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부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다시 부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209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