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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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용문중고 총동문회 회칙

 


(개정 : 2021년 2월 27일)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간에 친목과 기별 동창회간에 유대와 모교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둔다.

광역시·에 분사무소를 들 수 있다.(2016.02.13.개정)

 

4(사업) 본회에서는 목적사항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2016.2.13.신설)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회원수첩 발행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각종 동호회 운영

모교 발전 지원 및 장학사업

기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2장 회 원

5(자격)

본회 회원은 용문중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2016.02.13개정)

(모교에 학적이 있었던 자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모교와 총동문회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는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2016.09.03.개정)

 

6(권리와 의무)

권리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총회에 참석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의무

1)각 기별 동창회는 총회 전까지 이사 및 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각 기별 동창회는 본회가 정하는 분담금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각종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장 총 회 (2016.09.03.개정)

7(총회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8(총회의 구성)

총회는 각 기별 동창회장과 각 기별 동창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6.02.13개정)

대의원은 각 기별 동창회장부회장총무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2018.02.24.개정)

총동문회장,고문,자문위원,수석부회장,부회장,동문발전위원장,집행국임원(사무총장 및 각국국장,1차장,2차장 포함)은 자동대의원이 된다(2017.03.25.개정)

산하단체인 장학회, 기업인회, 산악회, 골프회, 여성협의회 및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신설단체 모든 임원(회장, 부회장, 고문, 총무 및 기타 모든 임원)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2018.02.24.개정)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단 해당 단체의 임원종료 및 사임 시 즉시자동사퇴 된다.

(2016.09.03.개정)


9(총회의 종류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0(총회소집절차)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2013.03.16.개정)

임시총회는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1)총회 구성원 30인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총동문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2013.03.16.개정)

2)총동문회장이 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회를 소집할때에는 총회의 일시장소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1주일 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2013.03.16.개정)

 

11(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50명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임장 제출자 출석정족수에 포함된다.(2006.01.21.개정시행)

1차 총회 소집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재 소집하는 경우 2차 출석대의원을 성원으로 인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2016.09.03.개정)

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출석 대의원만이 행사한다. (2013.03.16.개정)

 

12(의장)

총동문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선출을 위한 결의권은 출석대의원만이 행사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다.

 

13(총회의 권능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회칙제정 및 개정

예산의 결정 및 결산승인

총동문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각 기별 동창회에 대한 분담금(회비및 임원회비 결정

총동문회장이 집행부회의 또는 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14(회의록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함께 서명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03.25.개정)

 

4장 이사회(2016.02.13.개정)

15(이사회본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16(이사회구성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16.09.03.시행)

총동문회장,고문,수석부회장,부회장,동문발전위원장,집행국임원(사무총장 및 각국장)

각 기수별 회장자문위원

산하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장학회, 기업인회, 산악회, 골프회, 여성협의회,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신설단체 포함)

 

17(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8(이사회의 결의사항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임원회의에서 회부된 사항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 사전심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9(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위임장 및 위임 의사를 밝힌 자는 정족수에 포함한다.

1차 이사회 소집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재 소집하는 경우 2차 출석이사를 성원으로 인정하여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2016.09.03.개정)

결의권은 참석 이사만이 행사한다.

 

20(의장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5장 임원(2016.02.13.개정)

21(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

고문약간명

자문위원: 20인이내

감사: 2

집행국수석부회장(1), 부회장(2)

동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 제1차장2차장

재무국장 및 재무 제1차장2차장

기획홍보국장 및 기획홍보 제1차장2차장

조직관리국장 및 조직관리 제1차장2차장

문화체육국장 및 문화체육 제1차장2차장

대외협력국장 및 대외협력 제1차장2차장

여성국장 및 여성 제1차장2차장

 

22(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고문은 회장의 역할을 지원 및 보좌하며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다.

자문위원은 각 집행국의 실무에 필요한 자문과 업무협조가 가능한 분으로 구성하여실질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며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동문발전위원회는 동문들의 사업체 현황파악 및 동문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동문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찬조금 유치와 기금조성모교발전지원 및 장학회업무를 담당하며홈페이지 관리를 지원한다. (2016.09.03.개정)

사무총장은 일반회무 전반을 총괄한다.(2017.03.25.개정)

재무국은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기획홍보국은 본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과 카페활동을 통해 동문활동을 홍보하고개별사업의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조직관리국은 본교 졸업생들의 현황파악 및 회원관리를 통해 동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재무·홍보와

협력하여 회원의 회비납부 방안을 구축하고본회 명부 작성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국은 당해연도 주관기수의 체육대회를 주관하며총동문회 산하에 산악회골프회 등 기타 문화체육단체를 조직·육성하고 관리 및 지원한다(2016.09.03.개정)

대외협력국은 모교 및 용문소재 각 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여성국은 총동문회의 각종사업 및 활동에 여성동문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23(선출)

총동문회장은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중 상위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③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구두 호천하여 당선자로 한다.

④고문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2018.02.24.개정)

⑤수석부회장 및 집행부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2018.02.24.개정)

 

24(임기)

선출직(회장감사)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5(보선)

회장의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한다.

 

26(자문위원) 본회는 자문기관으로 20명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직회장은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이 되며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2017.03.25.개정)

 

6장 재정

27(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8(재원)본회의 재원은 각기별 동창회의 분담금 및 임원회비기부금과찬조금기타수입으로 한다.

 

29(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총동문 임원진 및 고문기수동창회장이사대의원일반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03.25.개정)

회 장: 10,000,000

고 문: 3,000,000

수석부회장: 3,000,000원 (2019.02.23.개정)

부 회 장: 1,500,000

동문발전위원장: 3,000,000원 (2019.02.23.개정)

사무총장/국장: 1,000,000

집행국 차장: 300,000

감 사: 500,000

각기수동창회: 300,000원 (2019.02.23.개정)

이사및자문위원: 300,000

대 의 원: 50,000

일 반 회 원: 30,000

 

7장 상벌 및 기타 (2016.09.03.개정)

30(수상규정자랑스러운 동문인상 등 제 수상은 총동문회 집행부회의에서 제정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

 

31(산하단체 회칙제정 및 변경 절차)각 산하단체(산악회골프회기업인회장학회기타단체)의 정관회칙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수정은 각 산하단체에서 하며총동문회 집행부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 시행한다산하단체의 제반여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동문 집행부회의에서 제정 또는 수정하여 시행한다. (2016.09.03.제정 및 시행)

 

부 칙

1(시행일본 회칙은 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본 회칙은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을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997년 2월 1일 임원회비 및 이사회 규정 개정하였음

1998년 2월 21일 제16조 3항을 개정하였음

: 2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003년 1월 18일 제3장 136장 27조를 개정하였음.

2006년 1월 21일부터 회칙개정 시행한다.

915②③항을 개정하였음.

2007년 1월 27일 제13(임원) 3항 명칭변경, 5항 신설

19(모교발전소위원회)신설

2008년 1월 26일 제10조 항 개정하였음

2013년 3월 16일 제3(사무소), 5(통보), 6(총회의 구성),

8(총회소집 절차), 9(정족수), 13(임원),

14(직무), 15(선출), 16(임기),

18(자문위원개정하였음.

2013년 3월 16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신설하였음.

2016년 2월 13일 제1장 47장 신설

345장 조문 개정하였음.

2016년 9월 3일 제5조 제항 제항 제항 (총회구성원 등)

11조 제항 개정16조 개정(이사회 구성원)

19조 제항 개정21조 개정(임원 구성원)

22조 개정(임원의 직무)

26조 개정(자문위원 이사회 구성원 포함)

30조 개정(수상규정), 31조 신설(산하단체 회칙)

 

2017년 3월 25일 제8조 제항 개정(총회의 구성)

16조 제항 개정(이사회 구성)

21조 개정(임원)

22조 제,항 개정(임원의 직무)

23조 제,항 개정(선출)

26조 개정(자문위원)

29조 개정(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


2018년 2월 24일 

8조 ,항 개정(총회의 구성)

23조 ,항 개정(선출)


2019년 2월 23일 

제29조 제③항, 제⑤항, 제⑨항 개정 (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


2021년 2월 27일

제8조4항, 제16조 3항 개정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제23조①②항 개정(총동문회장 선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