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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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중·고 총동문 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 : 201946

 

1장 총칙


1(목 적)

이 장학회는 용문중·고등학교 입학 합격생 및 재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특성화 사업에 필요한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용문중·고등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명 칭)

이 장학회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 장학회(이하 용문장학회 또는 용장회”)라 칭한다.


3(사업소의 소재지)

이 용문장학회 사무소 소재지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또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사무실내에 둔다


4(사 업)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기타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한다.


5(장학회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장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용문중·고등학교 학생(입학생 또는 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에 한한다.



2장 재산과 회계


6(재산의 구분 및 관리)

장학회의 재산은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통장으로 관리한다(2018.06.02.개정)
장학회 통장은 장학회장 지휘 하에 재무국장, 또는 동문회 사무장이 관리한다(2018.06.02.개정)

용문학원의 특별계좌에 이체된 장학금 중 장학금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용문학원 명의의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7(회계 원칙)

이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8(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 장학회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장학회의 설립자
   2) 이 장학회의 임원
   3) 이 장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2016.10.2.개정)
   운영위원 13(장학회장 포함)
   감사 1~2

10(임원 등)(20216.10.2. 개정)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1인을 총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홍보담당위원 및 여러 명의 자문위원, 고문, 기타임원을 둘 수 있다
총무위원 및 각 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1(임원의 임기)
장학회장, 장학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2(임원의 선임 방법)

감사는 장학회 총회에서 1인을 선임하며, 용문중·고총동문회장이 1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운영위원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재선출하여야 한다.

13(장학회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장학회장은 동문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2018.06.02.개정)
동문회장이 장학회장인 경우의 장학회장 임기는 동문회장의 임기로 한다.

14(장학회장 및 운영위원의 직무)
장학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장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15(장학회장의 직무 대행)
장학회장이 자진사퇴 또는 불가피하게 궐위되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운영위원이 장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회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운영위원은 기존 장학회장 임기 이내로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이내에 차기 장학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장학회의 재산 현황을 감독 하는 일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규정을 수정 요구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장 운영위원회


17(운영위원회 회원 구성)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 의장이 된다(2018.06.02.개정)

6인은 용문장학회에서 선출한다.(2018.06.02.개정)

6인은 용문중고 총동문 집행부에서 선출한다.(2018.06.02.개정)

 

18(운영위원회 회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차기 총동문회장이 선출되면 집행부측 기존 운영위원은 전원 자동 사퇴한다.

 

19(운영위원회의 업무)

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회장, 부회장 및 총무위원, 홍보위원, 고문, 자문위원 및 기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1)년간 장학금 예산 수립 및 수여 계획 작성

  2)장학금 수령자의 명단 및 금액 결정

  3)장학금 지급 일정 및 행사 수립

  4)기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사항

장학회 회원의 년 간 최소 기부금액 결정 사항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장학금 지급 세부내역을 전체회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과거 고액 기부자에 대한 회원 인정에 대한 사항

총동문회 명예회원의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장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0(운영위원회의 소집)

28조의 각호에 해당업무에 대한 사유 발생 시 소집 할 수 있다

28조 이외 장학회의 긴급업무 협의가 필요 시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소집이 필요시 소집일 3일 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에게 유무선으로 통지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21(의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자는 위임장(문자포함)으로 참석을 인정하며, 의결권은 장학회 의결에 따른다.



5장 총 회


22(회원)(2016.10.2. 개정)

년 간 최소 10만원 또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는 년간 최소 장학 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년간 또는 누적 총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는 평생회원으로 인정한다

납부금의 기준은 총회 소집요청일 1년 전부터 기산한다

회원은 총회에 참석 할 권리 및 의견 제출권이 있으며,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

 

23(명예회원)(2016.10.2. 개정)

장학금 기부자가 용문중·고를 재학하였거나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년간 최소회비(10만원)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일로부터 1년간 용문장학회 회원이 된다

납부금의 기준은 총회 소집요청일 1년 전부터 기산한다

명예회원은 회원 인정된 기한 내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투표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명예회원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총동문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명예회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따른다

 

2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장학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5(총회의 시기 및 절차)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학회장이 소집한다

1)총회 구성원인 회원 20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장학회에 제출하고 요구 할 때

2)운영위원회에서 소집요구가 결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2016.10.2. 개정)

총회를 소집 할 때에는 장학회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총회 구성원 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통지방법은 유무선 또는 기타 통신방법 을 이용 할 수 있다

 

26(의결 정족수)

정기총회는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만약 참석자가 회원의 과반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당일 재소집 가능)에 다시 소집을 하여야 하며, 재소집시에도 과반수 출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소집에 참석한 회원을 의사 정족수로 인정한다

정기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6장 보 칙


27(정관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권은 위임장으로 제출 가능하다 (위임장은 문자로 가능하며, 장학회 의결에 따른다)

28(해 산)
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회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잔여 재산의 귀속)
이 장학회을 해산하였을 때의 모든 잔여 재산은 용문중·고 총동문회에 귀속된다.

30(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1(결산공고 및 방법)
장학회 전체 입금(일반계좌 및 특별계좌 재산)과 사용처에 대한 년 간 결산공고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2016.7.25.제정)

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6.10.2.개정)

3.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7.01.21.개정)

4.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8.06.02.개정)

5.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9.04.0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