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운영규정
용문중·고 총동문 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 : 2019년 4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장학회는 용문중·고등학교 입학 합격생 및 재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특성화 사업에 필요한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용문중·고등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이 장학회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 장학회(이하 “용문장학회 또는 용장회”)라 칭한다.
제3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 용문장학회 사무소 소재지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 또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사무실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①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기타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한다.
제5조 (장학회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장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용문중·고등학교 학생(입학생 또는 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장학회의 재산은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통장으로 관리한다(2018.06.02.개정)
➁ 장학회 통장은 장학회장 지휘 하에 재무국장, 또는 동문회 사무장이 관리한다(2018.06.02.개정)
③ 용문학원의 특별계좌에 이체된 장학금 중 장학금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용문학원 명의의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7조(회계 원칙)
이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 장학회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장학회의 설립자
2) 이 장학회의 임원
3) 이 장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2016.10.2.개정)
➀ 운영위원 13인 (장학회장 포함)
➁ 감사 1~2인
제10조 (임원 등)(20216.10.2. 개정)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1인을 총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홍보담당위원 및 여러 명의 자문위원, 고문, 기타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총무위원 및 각 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장학회장, 장학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방법)
➀ 감사는 장학회 총회에서 1인을 선임하며, 용문중·고총동문회장이 1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➁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➂ 운영위원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재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회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➀ 장학회장은 동문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2018.06.02.개정)
② 동문회장이 장학회장인 경우의 장학회장 임기는 동문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14조 (장학회장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장학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장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15조 (장학회장의 직무 대행)
➀ 장학회장이 자진사퇴 또는 불가피하게 궐위되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운영위원이 장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회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운영위원은 기존 장학회장 임기 이내로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이내에 차기 장학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장학회의 재산 현황을 감독 하는 일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규정을 수정 요구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 회원 구성)
① 총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 의장이 된다(2018.06.02.개정)
② 6인은 용문장학회에서 선출한다.(2018.06.02.개정)
③ 6인은 용문중고 총동문 집행부에서 선출한다.(2018.06.02.개정)
제18조 (운영위원회 회원의 임기)
➀ 운영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 차기 총동문회장이 선출되면 집행부측 기존 운영위원은 전원 자동 사퇴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➀ 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➁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➂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➃ 임원(회장, 부회장 및 총무위원, 홍보위원, 고문, 자문위원 및 기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➄ 사업에 관한 사항
1)년간 장학금 예산 수립 및 수여 계획 작성
2)장학금 수령자의 명단 및 금액 결정
3)장학금 지급 일정 및 행사 수립
4)기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사항
➅ 장학회 회원의 년 간 최소 기부금액 결정 사항
➆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➇ 장학금 지급 세부내역을 전체회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➈ 과거 고액 기부자에 대한 회원 인정에 대한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제28조의 각호에 해당업무에 대한 사유 발생 시 소집 할 수 있다
② 제28조 이외 장학회의 긴급업무 협의가 필요 시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소집이 필요시 소집일 3일 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에게 유무선으로 통지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①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자는 위임장(문자포함)으로 참석을 인정하며, 의결권은 장학회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총 회
제22조(회원)(2016.10.2. 개정)
① 년 간 최소 10만원 또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는 년간 최소 장학 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 년간 또는 누적 총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는 평생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납부금의 기준은 총회 소집요청일 1년 전부터 기산한다
③ 회원은 총회에 참석 할 권리 및 의견 제출권이 있으며,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
제23조(명예회원)(2016.10.2. 개정)
① 장학금 기부자가 용문중·고를 재학하였거나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년간 최소회비(10만원)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일로부터 1년간 용문장학회 회원이 된다
② 납부금의 기준은 총회 소집요청일 1년 전부터 기산한다
③ 명예회원은 회원 인정된 기한 내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투표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④ 명예회원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 총동문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명예회원의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따른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장학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④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시기 및 절차)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학회장이 소집한다
1)총회 구성원인 회원 20인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장학회에 제출하고 요구 할 때
2)운영위원회에서 소집요구가 결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2016.10.2. 개정)
③ 총회를 소집 할 때에는 장학회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총회 구성원 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통지방법은 유무선 또는 기타 통신방법 을 이용 할 수 있다
제26(의결 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만약 참석자가 회원의 과반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당일 재소집 가능)에 다시 소집을 하여야 하며, 재소집시에도 과반수 출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소집에 참석한 회원을 의사 정족수로 인정한다
② 정기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정관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권은 위임장으로 제출 가능하다 (위임장은 문자로 가능하며, 장학회 의결에 따른다)
제28조 (해 산)
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회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장학회을 해산하였을 때의 모든 잔여 재산은 용문중·고 총동문회에 귀속된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결산공고 및 방법)
장학회 전체 입금(일반계좌 및 특별계좌 재산)과 사용처에 대한 년 간 결산공고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2016.7.25.제정)
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6.10.2.개정)
3.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7.01.21.개정)
4.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8.06.02.개정)
5.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019.04.0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