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동문회 회칙
용문중고 총동문회 회칙
개정 : 2021년 2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에 친목과 기별 동창회간에 유대와 모교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둔다.
단, 광역시·도에 분사무소를 들 수 있다.(2016.02.13.개정)
제4조(사업) 본회에서는 목적사항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2016.2.13.신설)
①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②회원수첩 발행
③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④각종 동호회 운영
⑤모교 발전 지원 및 장학사업
⑥기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본회 회원은 용문중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2016년.02.13개정)
(단, 모교에 학적이 있었던 자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모교와 총동문회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는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2016.09.03.개정)
제6조(권리와 의무)
①권리: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총회에 참석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의무
1)각 기별 동창회는 총회 전까지 이사 및 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각 기별 동창회는 본회가 정하는 분담금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각종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2016.09.03.개정)
제7조(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제8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각 기별 동창회장과 각 기별 동창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6년.02.13개정)
②대의원은 각 기별 동창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2018.02.24.개정)
③총동문회장,고문,자문위원,수석부회장,부회장,동문발전위원장,집행국임원(사무총장 및 각국국장,제1차장,제2차장 포함)은 자동대의원이 된다(2017.03.25.개정)
④산하단체인 장학회, 기업인회, 산악회, 골프회, 여성협의회 및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신설단체 모든 임원(회장, 부회장, 고문, 총무 및 기타 모든 임원)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2018.02.24.개정)
⑤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해당 단체의 임원종료 및 사임 시 즉시, 자동사퇴 된다.
(2016.09.03.개정)
제9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0조(총회소집절차)
①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2013.03.16.개정)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1)총회 구성원 30인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총동문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2013.03.16.개정)
2)총동문회장이 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총회를 소집할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1주일 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2013.03.16.개정)
제11조(정족수)
①총회는 대의원 50명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 제출자 출석정족수에 포함된다.(2006.01.21.개정시행)
②1차 총회 소집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재 소집하는 경우 2차 출석대의원을 성원으로 인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2016.09.03.개정)
③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출석 대의원만이 행사한다. (2013.03.16.개정)
제12조(의장)
①총동문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임원선출을 위한 결의권은 출석대의원만이 행사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권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①회칙제정 및 개정
②예산의 결정 및 결산승인
③총동문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④각 기별 동창회에 대한 분담금(회비) 및 임원회비 결정
⑤총동문회장이 집행부회의 또는 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록)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함께 서명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03.25.개정)
제4장 이사회(2016.02.13.개정)
제15조(이사회) 본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이사회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2016.09.03.시행)
①총동문회장,고문,수석부회장,부회장,동문발전위원장,집행국임원(사무총장 및 각국장)
②각 기수별 회장, 자문위원
③산하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장학회, 기업인회, 산악회, 골프회, 여성협의회,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신설단체 포함)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임원회의에서 회부된 사항
③총회에서 상정할 안건 사전심의
④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제19조(이사회 정족수)
①이사회는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위임장 및 위임 의사를 밝힌 자는 정족수에 포함한다.
②1차 이사회 소집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재 소집하는 경우 2차 출석이사를 성원으로 인정하여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2016.09.03.개정)
③결의권은 참석 이사만이 행사한다.
제20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5장 임원(2016.02.13.개정)
제21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회장: 1인
②고문: 약간명
③자문위원: 20인이내
④감사: 2인
⑤집행국: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2인)
동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 제1차장, 제2차장
재무국장 및 재무 제1차장, 제2차장
기획홍보국장 및 기획홍보 제1차장, 제2차장
조직관리국장 및 조직관리 제1차장, 제2차장
문화체육국장 및 문화체육 제1차장, 제2차장
대외협력국장 및 대외협력 제1차장, 제2차장
여성국장 및 여성 제1차장, 제2차장
제2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고문은 회장의 역할을 지원 및 보좌하며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자문위원은 각 집행국의 실무에 필요한 자문과 업무협조가 가능한 분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④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⑥동문발전위원회는 동문들의 사업체 현황파악 및 동문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동문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찬조금 유치와 기금조성, 모교발전지원 및 장학회업무를 담당하며, 홈페이지 관리를 지원한다. (2016.09.03.개정)
⑦사무총장은 일반회무 전반을 총괄한다.(2017.03.25.개정)
⑧재무국은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⑨기획홍보국은 본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과 카페활동을 통해 동문활동을 홍보하고, 개별사업의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⑩조직관리국은 본교 졸업생들의 현황파악 및 회원관리를 통해 동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홍보와
협력하여 회원의 회비납부 방안을 구축하고, 본회 명부 작성사업을 추진한다.
⑪문화체육국은 당해연도 주관기수의 체육대회를 주관하며, 총동문회 산하에 산악회, 골프회 등 기타 문화체육단체를 조직·육성하고 관리 및 지원한다(2016.09.03.개정)
⑫대외협력국은 모교 및 용문소재 각 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⑬여성국은 총동문회의 각종사업 및 활동에 여성동문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선출)
①총동문회장은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중 상위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③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구두 호천하여 당선자로 한다.
④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2018.02.24.개정)
⑤수석부회장 및 집행부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2018.02.24.개정)
제24조(임기)
①선출직(회장, 감사)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임명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보선)
①회장의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한다.
제26조(자문위원) 본회는 자문기관으로 20명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전직회장은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이 되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2017.03.25.개정)
제6장 재정
제27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원)본회의 재원은 각기별 동창회의 분담금 및 임원회비, 기부금과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9조(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총동문 임원진 및 고문, 기수동창회장, 이사, 대의원, 일반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03.25.개정)
①회 장: 10,000,000원
②고 문: 3,000,000원
③수석부회장: 3,000,000원 (2019.02.23.개정)
④부 회 장: 1,500,000원
⑤동문발전위원장: 3,000,000원 (2019.02.23.개정)
⑥사무총장/국장: 1,000,000원
⑦집행국 차장: 300,000원
⑧감 사: 500,000원
⑨각기수동창회: 300,000원 (2019.02.23.개정)
⑩이사및자문위원: 300,000원
⑪대 의 원: 50,000원
⑫일 반 회 원: 30,000원
제7장 상벌 및 기타 (2016.09.03.개정)
제30조(수상규정)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등 제 수상은 총동문회 집행부회의에서 제정, 심의,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31조(산하단체 회칙제정 및 변경 절차)각 산하단체(산악회, 골프회, 기업인회, 장학회, 기타단체)의 정관, 회칙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수정은 각 산하단체에서 하며, 총동문회 집행부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 시행한다. 단, 산하단체의 제반여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동문 집행부회의에서 제정 또는 수정하여 시행한다. (2016.09.03.제정 및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회칙은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을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997년 2월 1일 임원회비 및 이사회 규정 개정하였음
1998년 2월 21일 제16조 3항을 개정하였음
③항: 2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003년 1월 18일 제3장 13조, 제6장 27조를 개정하였음.
2006년 1월 21일부터 회칙개정 시행한다.
제9조①항, 제15조②③항을 개정하였음.
2007년 1월 27일 제13조(임원) 3항 명칭변경, 5항 신설
제19조(모교발전소위원회)신설
2008년 1월 26일 제10조 ③항 개정하였음
2013년 3월 16일 제3조(사무소), 제5조(통보), 제6조(총회의 구성),
제8조(총회소집 절차), 제9조(정족수), 제13조(임원),
제14조(직무), 제15조(선출), 제16조(임기),
제18조(자문위원) 개정하였음.
2013년 3월 16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신설하였음.
2016년 2월 13일 제1장 4조, 제7장 신설
제3장, 제4장, 제5장 조문 개정하였음.
2016년 9월 3일 제5조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 (총회구성원 등)
제11조 제②항 개정, 제16조 개정(이사회 구성원)
제19조 제①항 개정, 제21조 개정(임원 구성원)
제22조 개정(임원의 직무)
제26조 개정(자문위원 이사회 구성원 포함)
제30조 개정(수상규정), 제31조 신설(산하단체 회칙)
2017년 3월 25일 제8조 제③항 개정(총회의 구성)
제16조 제①항 개정(이사회 구성)
제21조 개정(임원)
제22조 제②항,⑦항 개정(임원의 직무)
제23조 제③항,④항 개정(선출)
제26조 개정(자문위원)
제29조 개정(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
2018년 2월 24일
제8조 ➁항,➃항 개정(총회의 구성)
제23조 ➂항,➃항 개정(선출)
2019년 2월 23일
제29조 제③항, 제⑤항, 제⑨항 개정 (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
2021년 2월 27일
제8조4항, 제16조 3항 개정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제23조①②항 개정(총동문회장 선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