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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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후3시
▣회의방식 : 비대면 카톡회의
▣참석대상 : 여성협의회 전체 회원
▣회의결과
1) 회칙개정(안) : 원안의결
-회장 선임 및 회원 임기에 따른 개정사항
개정전 | 개정후 |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임원은 회원 중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임원은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3. 차기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20조 (기금 및 회비) 5. 본회의 예산보고 및 결산은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1월 연회비 납부(12만원), 44기 이후 연회비 면제(20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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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동문회의 여성부회장이 겸임한다. 2. 기타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장과 동일하게 한다.
제20조 (기금 및 회비) 5. 본회의 예산보고 및 결산은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2020년 결산(안) : 결산안 승인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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