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장학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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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 장학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결과
-일시: 2018년 6월 2일(토), 오후5시
-장소: 동문회사무실
-참석자: 50명(위임장제출31명, 참석자 19명)
➀위임장제출자:강명화(22회),권성환(20회),김호식(22회),김홍중(22회),김효성(22회),남궁황(20회),라호익(22회),맹은영(18회),박수영(10회),박영식(13회),박재훈(33회),박정호(22회),박창규(고35회),방종관(25회),서왕석(18회),신영희(22회),유강현(22회),이상효(29회),이재우(22회),이종국(18회),이학진(22회),전영옥(고19회),김선중(31회),조인상(19회),조한충(27회),허광구(7회),김정복(22회),원평희(23회),조한웅(31회),양명석(18회),김용신(23회)
➁참석자:심점식(22회), 박호연(22회),조대진(22회),신종균(22회),우정규(22회),박수영(22회),조경상(23회),조한동(25회),조인상(22회),원강희(21회),박정훈(22회),오성규(18회),윤양로(18회),김경태(19회),이석규(19회),조한배(18회),조항구(15회),민은(23회),강권희(43회)
-회의결과
➀제1호안(2017년도 결산안): 원안의결
➁제2호안(회칙개정 안): 원안의결 (세부개정안은 이사회에 위임 후 다음 정기총회 시 보고)
개 정 후 | 비 고 |
제2장 재산과 회계 ① 장학회의 재산은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통장으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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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➀장학회장은 동문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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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결 정족수) ➃ 위임장은 참석으로 인정한다 ➄이사 사퇴 시 다음 고액 납입자로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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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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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운영위원회 회원 구성) ① 총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 의장이 된다 ② 6인은 용문장학회에서 결정하며, 장학부회장 및 추가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6인은 용문중고 총동문 집행부에서 구성한다 ④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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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제3호안(장학금 운용방안): 원안의결
:동문회 차입금 400만원 변제(기지급 금액)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신청받아 장학금 지급
➃제4호안(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건): 원안의결
:장학회 전회원에게 유선통지 후 접수처리(순서대로 영수증 발급)
:당해년도 미 발급분에 대해서 다음해에 우선적 발급
➄제5호안(기타사항)
:장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비용은 장학회 회비에서 지출
-기타의견
:타동문 장학기금 기부업체 홍보문구(부착용)
:동문회 행사 시 장학금 지급(정기총회,체육대회,송년의밤 행사)
(조한배 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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