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장학회 이사회 개최결과
페이지 정보

본문
*총동문장학회 이사회 개최결과
-일시: 2018년 6월 2일(토), 오후3시
-장소: 동문회사무실
-참석자: 12명(위임장제출4명, 참석자 8명)
➀위임장제출자:남궁황(골프회회장), 조한충(총무이사),조한웅(이사),양명석(이사)
➁참석자: 박정훈(이사), 송옥자(감사),조인상(이사),이석규(부회장),윤양로(용문중고법인실장),조항구(이사),오성규(이사),조한배(동문회장)
➂배석자: 원강희(기획홍보국장),조윤기(사무장)
-회의의안
➀제1호안: 2017년도 결산(안)승인의 건
➁제2호안: 회칙개정 안
개정후 | 비고 |
제2장 재산과 회계 ① 장학회의 재산은 용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 통장으로 관리한다 ➁ 장학회 통장은 장학회장 지휘하에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
|
제14조 ➀장학회장은 동문회장 겸임할 수 있다. |
|
제20조 (의결 정족수) ➃ 위임장은 참석으로 인정한다 ➄이사 사퇴 시 다음 고액 납입자로 승계한다. |
|
제25조 삭제 |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운영위원회 회원 구성) ① 총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 의장이 된다 ② 6인은 용문장학회에서 결정하며, 장학부회장 및 추가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6인은 용문중고 총동문 집행부에서 구성한다 ④ 삭제 |
|
➂제3호안: 장학금 운용방안
:동문회 차입금 400만원 변제(기지급 금액)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신청받아 장학금 지급
➃제4호안: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건
:장학회 전회원에게 유선통지 후 접수처리(순서대로 영수증 발급)
:당해년도 미 발급분에 대해서 다음해에 우선적 발급
➄기타사항
-의결사항
➀제1호안: 원안의결 후 총회상정
➁제2호안: 원안의결 후 총회상정
➂제3호안: 원안의결 후 총회상정
➃제4호안: 원안의결 후 총회상정
- 이전글총동문장학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결과 18.06.05
- 다음글용문중고 총동문 장학회 임시 이사회의 결과 18.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